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유지, 시유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재산 양여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양도받는, '일반재산 양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처럼 쓸 수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재산, 무엇을 양여할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

지자체 소유의 일반재산이라도 모두 양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양여가 가능합니다.

  • (공용/공공용 필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시·군·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 이 경우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제'라는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40조제2항)
    • 10년이 지나 특약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면,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는 말소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 양여 가격은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46조제1항)
  • (용도 지정 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을 그 용도에 맞춰 양여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46조제2항)

    •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 등 유사한 용도의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 포함)을 그 용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양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제한 및 특약등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0조제2항, 시행령 제46조제6항)
  • (행정재산 용도 폐지)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된 후, 대체 시설을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등에게 양여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

    •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완화 혜택을 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양여합니다.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
    •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46조제3항 단서)
  •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자체에 그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4호)

  • (자산가치 하락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6조제4항)

    •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보호 조치에 협조한 현지 주민에게 산림의 산물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 지자체 소유가 아닌 토지 위 건물 중 대부/매각이 어렵고 철거비용이 재산가액보다 많이 드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 시 토지 소유자에게 양여하는 경우
    • 지자체 소유가 아닌 토지 위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은 양여할 수 없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양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제19조제1항제2호) 이 경우에도 10년 제한 및 특약등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9조제2항)

3. 양여받은 재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지자체는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양여받는 자의 정보 (이름, 주소 등)
  • 양여 재산의 가격
  • 양여 재산의 상태
  • 양여 사유 및 조건 (조건이 있는 경우)
  • 계약서 및 수령증

4. 지자체가 국가에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을까?

시·도는 관할 구역 내 시·군·자치구에 양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국가에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없습니다.

5. 양여계약, 언제 해제될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

다음과 같은 경우, 지자체는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했는데, 양수자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용도를 폐지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지자체는 즉시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1조제2항)

일반재산 양여는 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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