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양도받는, '일반재산 양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처럼 쓸 수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재산, 무엇을 양여할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
지자체 소유의 일반재산이라도 모두 양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양여가 가능합니다.
(공용/공공용 필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시·군·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용도 지정 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을 그 용도에 맞춰 양여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46조제2항)
(행정재산 용도 폐지)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된 후, 대체 시설을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등에게 양여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자체에 그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4호)
(자산가치 하락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6조제4항)
2. 행정재산은 양여할 수 없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양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제19조제1항제2호) 이 경우에도 10년 제한 및 특약등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9조제2항)
3. 양여받은 재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지자체는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지자체가 국가에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을까?
시·도는 관할 구역 내 시·군·자치구에 양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국가에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없습니다.
5. 양여계약, 언제 해제될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
다음과 같은 경우, 지자체는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자체는 즉시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1조제2항)
일반재산 양여는 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땅,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의 공공용 사용, 용도 폐지된 재산의 대체시설 제공자/상속인, 국가 활용 불필요 재산 등 엄격한 법적 조건과 절차(10년 사용 의무, 목적 외 사용시 양여 취소 등)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행정재산(공원, 도서관 등) 사용허가는 온비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전대는 금지되고 무단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공유지(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목적 외 사용, 무단 원상 변경, 부정한 허가 취득, 사용료 미납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취소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공목적, 가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일반재산(수익 목적 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대상, 가격 평가, 차액 정산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