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유수면에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땅처럼 보이는 곳에 건물을 지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점유 사용료나 변상금을 내라고 한다면?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공유수면' 때문입니다.
공유수면이 뭐길래?
공유수면은 바다, 강, 하천, 호수, 구거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록 매립되어 겉보기에는 땅처럼 보이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땅처럼 보여도 '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구리시의 한 구거 부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매립되어 땅처럼 보였지만,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자신이 일반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비록 매립되었어도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것은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참조)
공유수면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수면에 건물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점유·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 제1항 참조)
이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건물이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5호, 현행 폐지) 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물이라도, '그 밖의 공작물'로 보아 점유·사용료나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참조). 즉, 일반 건물도 공유수면에 설치된 다른 공작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겉보기에는 땅처럼 보이는 곳이라도 공유수면일 수 있으니, 건물을 짓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공유재산(공원, 도로, 하천 등)에 영구시설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부채납, 무상사용 허가, 사용허가 기간 내 사용(자진 철거 조건), 일반재산 대부/매입 조건, 신탁/위탁 개발, 공작물 설치(사용에 지장 없는 경우), 타 지자체의 문화/복지/체육시설 또는 공용재산 건축물 설치(합의 및 동의)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된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