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민사판례

국유지에 무단으로 지은 사찰,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국가 땅에 허락 없이 사찰을 지은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입니다.

흔히 20년 동안 땅을 계속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법적으로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20년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유해야 하죠. 이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법원은 보통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자주점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추정을 뒤엎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점유자가 진짜 주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진짜 주인이라면 당연히 할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 보기에도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죠. 법원은 이런 상황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표현합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 소유의 임야에 허락 없이 사찰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내 땅이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사람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찰을 지을 당시 국가 땅인 것을 알고 있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찰을 매각할 때 "나중에 국가가 철거를 요구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까지 맺었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스스로도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유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법원은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한 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197조 (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이처럼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모든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이라는 확고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자주점유에 대하여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진정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점유#소유의사#국유지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썼는데 내 땅이 아니라니?!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하는데 (자주점유), 국유지인 줄 알고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취득시효#자주점유#국유지#무단점유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집 지었는데… 20년 살았어도 내 땅이 아닐 수 있다?!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국가 땅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허가받았지만, 그 옆 땅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수해#이재민#국유지#점유

민사판례

국유지에 집 짓고 20년 살았다고 내 땅이 될까?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국유지를 점유하던 사람이 국가에 불하(토지 매각)를 신청하고, 국가에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납부한 사실은, 그 사람이 토지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점유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유지#불하신청#변상금납부#자주점유추정

민사판례

국유지에 대한 20년 점유,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국가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국유지#대부계약#취득시효#자주점유

민사판례

국유지 매수 후 20년 점유, 과연 내 땅이 될까?

국가 땅을 빌려 쓰던 사람에게서 그 땅을 사서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를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한 '자주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국유지#대부#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