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4

일반행정판례

국적 회복과 품행 단정에 대한 오해

중국 국적의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잃게 되었고, 체류 기간도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 했지만, 법무부는 거절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은 A씨가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참조)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적 회복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잃게 된 경위, 즉 6개월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불법체류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고의로 불법체류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한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국적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적 회복과 관련하여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불법체류 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불법체류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체류 기간 동안의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법 2005. 1. 13. 선고 2004누535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국적 회복 신청에서 '품행 단정' 요건을 판단할 때 불법체류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면의 사정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경우라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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