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2483
선고일자:
2005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국적법 제9조 제1항 , 제2항 제2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3. 선고 2004누5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으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5. 11. 1.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1996. 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문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당시의 적법한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거주기간 동안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만을 이유로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일반행정판례
과거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적 회복을 불허할 수는 없으며,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 귀화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 신청이 불허된 경우, 불허 이유가 된 구체적인 사실은 처분 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소이며, 법무부 장관은 귀화 요건 미충족 시 재량 없이 귀화를 불허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진짜 혼인 의사 없이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한 중국인에게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선에서 태어나 나중에 북한 공민증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 여권 소지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았는데, 성인이 된 후 법무부가 "국적 없음" 판정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