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민사판례

국제 물품 매매, 대리권 분쟁,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될까?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국제적 거래에서의 법률 적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 기업(원고)이 한국 기업(피고)에 물품을 판매한 후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특정인(소외인)을 통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소외인의 대리권 존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제 매매 계약과 대리권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둘째, 대리권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매매협약)의 우선 적용: 한국과 중국 모두 CISG 가입국이므로, 이 계약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됩니다. (CISG 제1조 제1항)

  2. CISG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거법 적용: CISG는 계약의 성립, 의무, 위험 이전 등은 규정하지만, 대리권과 같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관련 법률관계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국가(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3. 대리권에 대한 준거법: 이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한국의 국제사법(구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구 국제사법에 따르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며(제18조 제1항, 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제25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위임계약의 경우, 수임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26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4. 대리권 존부 판단: 따라서 법원은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를 심리·검토하여 대리권의 존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이 CISG의 적용을 받는 국제거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대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CISG와 국제사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제거래를 할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 구 국제사법 제1조, 제18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134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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