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3

일반행정판례

국제 카르텔, 국내법 적용될까? 해외 기업도 처벌 가능!

오늘은 해외 기업의 국제 카르텔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의 개요

독일 기업인 SGL 카본(SGL Carbon Aktiengesellschaft, 이하 SGL)은 다른 외국 기업들과 함께 흑연전극봉(Graphite Electrode,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의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 담합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영향은 한국 시장에도 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GL의 행위가 국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고, SGL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기업에 대한 서류 송달: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기업에 어떻게 법적 문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2. 국제 카르텔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3.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 담합 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과징금 부과 시점을 계산하기 위한 '위법 행위 종료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해외 기업에 대한 서류 송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해외 기업에도 우편으로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SGL에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보냈고, 이는 적법한 송달입니다.
  2. 국제 카르텔에 대한 국내법 적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9조):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을 했더라도 그 담합의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쳤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GL의 담합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합니다.
  3.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9조 제4항):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합니다. SGL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 차례 담합을 했으므로, 마지막 담합 시점인 1998년 2월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02년 4월에 이루어진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국제 카르텔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인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오늘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카르텔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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