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4

일반행정판례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교란, 처벌 가능할까? - 부당 공동행위와 과징금 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여러 나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에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합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공동행위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 법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해외 기업도 국내법 적용 대상?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해외 기업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면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합의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그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 제2조 참조)

2. 우편으로도 송달 가능!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외국 기업이라도 우편 송달이 가능하며, 이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2, 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참조)

3. 지속적인 담합은 하나의 행위로 간주!

만약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담합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각각의 담합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부당 공동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짜는 최종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참조)

4. 조사 협조 시 과징금 감경!

마지막으로, 조사에 협조한 기업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이번 판례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영향에 대한 법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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