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에 해외 기업들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외 담합,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 줘야 처벌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외 행위에 대해 무조건 법을 적용하면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참조)
영향의 유무는 행위의 내용과 의도, 재화/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들의 담합 대상에 국내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국제 항공화물 운임 담합
이번 판례는 유럽에서 출발하는 국내행 항공화물 운임에 대한 담합 사건입니다. 여러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폭을 담합했는데, 이 담합 대상에 유럽발 한국행 노선도 포함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럽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므로 우리나라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주(물건을 보내는 사람)가 운임을 부담한다는 점, 한국 수하인(물건을 받는 사람)이 운임을 부담하는 거래 형태도 존재한다는 점, 한국에서도 화물 하역 등 역무의 일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이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합 대상에 한국행 노선이 포함되었으므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업 분할 후 담합, 이전 기업 처벌 시효는 언제부터?
만약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이 다른 기업에 영업을 양도한 후, 그 기업이 담합을 이어갔다면 이전 기업에 대한 처벌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전 기업의 담합 행위는 영업 양도 시점에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수 기업의 담합을 양도 기업이 교사하지 않았다면, 양도 기업은 영업 양도 시점 이후 담합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한 항공사(AF-KLM)는 다른 항공사에 영업을 양도했고, 양수 기업은 담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AF-KLM은 양수 기업의 담합을 교사하지 않았으므로 영업 양도 시점에 AF-KLM의 담합 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5년이 지난 후 AF-KLM을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 기업에 대한 처벌 시효는 영업 양도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49조 제4항)
일반행정판례
해외에서 이루어진 가격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설령 그 행위가 해외 법률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기업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해외 기업들이 국외에서 담합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담합 기간과 과징금 부과는 전체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아 판단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 시에는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 홍콩, 일본 노선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일본 항공화물 운송 노선에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할인 제한을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외국 항공사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원화 매출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라도 외국에서 한 담합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담합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담합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