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3

일반행정판례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교란, 처벌 가능할까? - 공정거래법 위반과 처벌 시효에 대한 고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담합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처벌 시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1. 해외 기업에도 '우편 송달' 가능?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기업에 법적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5조의2, 옛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해외 기업에도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해외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2. 해외에서의 담합, 국내법 적용 가능한가?

해외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을 했더라도, 그 담합의 대상에 국내 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와 제2조(사업자의 정의)를 보면, 법 적용 대상을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3. 담합 행위의 처벌 시효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업들이 여러 차례 모여 가격 담합 등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면, 이는 하나의 지속적인 담합 행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벌 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도 마지막 담합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별 회의나 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참여 기업에 변동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담합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마지막 행위 시점까지 처벌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정거래법 제1조, 제2조, 제19조, 제49조 제4항, 제55조의2
  • 옛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이번 판례는 해외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국내 법 적용 범위와 처벌 시효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교란, 처벌 가능할까? - 부당 공동행위와 과징금 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해외 기업들이 국외에서 담합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담합 기간과 과징금 부과는 전체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아 판단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 시에는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법#해외기업#국내시장영향#담합

일반행정판례

해외에서 맺은 담합, 국내에 영향 준다면 처벌 가능할까?

국제 항공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담합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담합 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항공화물운임#담합#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일반행정판례

해외에서 맺은 가격 담합,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해외에서 이루어진 가격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설령 그 행위가 해외 법률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 항공화물#유류할증료 담합#국내시장 영향#공정거래법 적용

일반행정판례

국제 카르텔, 국내법 적용될까? 해외 기업도 처벌 가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라도 외국에서 한 담합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담합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담합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외국기업#국내시장영향#공정거래법 적용#담합

일반행정판례

담합행위 처벌, 언제까지 가능할까?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위반행위 종료 후라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입찰 담합#처분시효#실행행위 종료시점#시효 연장 소급적용

일반행정판례

국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맞아!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 홍콩, 일본 노선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공화물#유류할증료#담합#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