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SK에너지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합 행위의 기간, 과징금 산정 방식, 그리고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담합 기간은 언제까지? 10년 넘는 담합도 하나로 본다!
SK에너지를 포함한 9개 회사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중간에 실무자급 회의가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담합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회의를 계속해 왔다면, 회의 내용이나 참석자에 변동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담합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은 합의 시점이 아닌,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2. 과징금 계산, 모든 제품 매출액을 다 포함해야 할까?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SK에너지가 생산한 모든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매출액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객 맞춤형 차별화 제품이나 포뮬라 방식(국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협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 제품들은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개별 제품의 특성, 가격 협상 방식, 담합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량품은 정상 제품의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담합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과징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3. 공정위의 재량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에 대해 서로 다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SK에너지에는 다른 회사들보다 높은 기준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SK에너지가 담합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담합의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 행사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사건은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모든 제품의 매출액을 무조건 과징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특성과 담합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위탁판매 대금 전체, 폐기물 부담금, 불량품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그중 한 회사(대한유화공업)가 "국내 유일 생산 제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매출액 범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담합 대상이 아닌 특수 규격 제품 매출액은 제외해야 하지만, 폐기물부담금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들이 연질폴리우레탄폼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담합 대상 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징금 산정 기준(평균매출액), 자진신고 감경 적용 법령,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담합 (가격 및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 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담합 기간의 시작과 끝 시점, 그리고 담합 행위 중 일시적인 경쟁이 있었던 경우 담합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처분의 소송 대상 여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