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길 기대하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배상, 해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업체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
결혼중개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예를 들어, 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하여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보증보험)
만약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업체가 가입 의무가 있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참고로, 업체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3항)
3.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 관련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 환급 기준은 업체의 귀책사유인지, 이용자의 단순 변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나. 이용자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4. 기타 유의사항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위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 피해 발생 시, 업체 과실이면 손해배상 또는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법률
결혼중개 계약 시 서면/전자문서 형태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약서, 청약철회, 신용카드 결제, 플래너 변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스트레스 없이 꿈꿔왔던 웨딩을 완성하자.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면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에 가입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된 용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핀테크 기업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책임이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 또는 손해배상 계획 마련이 의무화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기업에 직접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