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기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길 기대하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배상, 해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업체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

결혼중개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예를 들어, 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하여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보증보험)

만약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업체가 가입 의무가 있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화해조서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 기타 위 서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서류

이 서류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참고로, 업체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3항)

3.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 관련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 환급 기준은 업체의 귀책사유인지, 이용자의 단순 변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정보 제공 전 해지: 가입비 전액 환급 + 가입비의 10% 배상
  • 정보 제공 후 만남 전 해지: 가입비 전액 환급 + 가입비의 15% 배상
  • 만남 확정 후 해지: 가입비 전액 환급 +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만남 후 해지: 가입비 × (잔여 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 첫 만남 상대가 조건 불일치: 가입비 전액 환급 + 가입비의 20% 배상

나. 이용자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정보 제공 전 해지: 가입비의 90% 환급
  • 정보 제공 후 만남 전 해지: 가입비의 85% 환급
  • 만남 확정 후 해지: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만남 후 해지: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4. 기타 유의사항

  • "가입비"는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업체에 지급한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귀책사유"는 업체가 허위 정보 제공, 관리 소홀(3개월 내 만남 미주선), 계약서상 기재된 우선 희망 조건에 부적합한 상대 소개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 횟수가 아닌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급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측이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위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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