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사무소 열려면? 개설등록 A to Z 완벽 가이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이 글 하나면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1. 실무교육 이수는 필수!

중개사무소를 열기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28시간~3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실무, 윤리 등을 배우는 과정이죠.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1년 이내에 폐업 후 다시 개설등록하는 경우
  • 소속공인중개사였다가 1년 이내에 개설등록하는 경우

이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연수교육(12시간~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항, 제4항). 변경된 법·제도, 실무, 윤리 등을 배우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알려줍니다.

2. 개설등록 신청하기

실무교육을 마쳤다면, 사무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을 해야 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전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여권용 사진
  •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미등재 시, 지연 사유서 첨부.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결격사유 없음 증명 서류,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등록관청은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건축물대장 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존 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3. 개설등록 기준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개인: 실무교육 이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확보
  •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중개업만 영위,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임원/사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이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확보

등록관청은 다음의 경우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4. 결격사유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등록이 불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3년 이내,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인 자
  • 자격 취소 후 3년 이내,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자
  •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폐업기간 공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
  • 업무정지 처분 받은 법인의 당시 사원/임원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
  • 부동산중개업 관련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3년 이내인 자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원/임원이 있는 법인

5. 등록증 교부 및 주의사항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확인 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사항 변경 시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이중등록,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사원/임원 활동, 등록증 양도/대여는 불법(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9조)입니다!

이 글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중개업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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