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은 언제까지 가능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 종료 후, 과거 특위 위원들이 연서로 피고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고발이 위증죄 소추의 필수 요건인지, 둘째,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원들이 고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국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한, 국회법상 '재적위원'은 위원회 존속 시의 위원을 뜻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고발은 위원회 존속 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공소제기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국회증언감정법 제1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국회법 제44조, 제52조, 제54조 등, 참조판례: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소수의견은 국회증언감정법에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발은 수사 단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소수의견은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위원 개인의 고발 권한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에 위증 혐의를 모두 밝히기 어려운 현실과 국회의 기능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57조 등)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에서 제기된 특위 활동 기간 이후 위증죄 처벌의 어려움, 국회의 기능 보호 필요성 등은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에서의 위증죄 처벌은 일반 위증죄보다 형량이 높지만, 위헌이 아니며, 국회 증언 시 증언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는 판결. 또한, 국회 출석 요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위증죄 처벌은 가능하다.
형사판례
국회 증인 출석 요구서에 신문할 요지가 불충분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출석 요구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국회 증인 불출석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과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판례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출석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 날짜에 진실을 말해도, 처음 거짓말을 한 시점에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의 의미,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판결문에 법률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법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