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형사판례

국회 위증죄,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출석요구서 송달기간 위반과 위증죄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에서의 위증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의 위증죄 법정형이 일반 위증죄보다 높게 규정된 것이 위헌인지 여부
  2. 국회 증언에서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국회 출석요구서의 신문 요지 통보 및 송달기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위증죄 법정형의 합헌성

법원은 국회에서의 위증죄 법정형이 일반 위증죄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의 결정은 입법자의 재량이며,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가기능 저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형법 제152조,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882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2.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부존재

법원은 국회 증언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은 국회 증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선서와 증언은 유효하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60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3. 출석요구서 송달기간 위반과 위증죄 처벌 가능성

법원은 국회 출석요구서의 신문 요지 통보와 송달기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위증죄 처벌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 요지 통보는 증인의 충실한 증언을 위한 것이지, 그 범위 밖 신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송달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절차상 하자일 뿐 위증죄 처벌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조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과 관련되므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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