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09

형사판례

국회의원 통해 비리 제보? 명예훼손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공연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전파 가능성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그리고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이때,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전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의의 존재는 외부적인 행위 형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 분석: 국회의원에게 비리 제보, 명예훼손일까?

이번 판결은 기업과 분쟁 중이던 피고인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상대 회사의 비리를 제보한 사건입니다. 이 제보 내용은 허위였고, 결국 국회 발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제보할 당시, 이 내용이 다른 국회의원이나 언론을 통해 퍼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파기환송심과 기속력

이 사건은 한 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다시 심리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지만, 파기환송 후 '일반 명예훼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부분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환송 전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애받지 않고 새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참조).

판결문 작성과 법령 적용

판결문에는 범죄 사실, 증거, 적용 법령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형기를 명시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참조).

이처럼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은 공연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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