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회 증언 거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정리되었습니다.
쟁점 1: 출석요구서에 적힌 질문만 받아야 할까?
국회는 증인을 부를 때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그렇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해도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적는 것은 증인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질문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쟁점 2: 아무 절차 없이 증인을 부를 수 있을까?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불출석죄로 처벌받으려면,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인 출석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적법한 출석 요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국회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증인을 부른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리:
이번 판결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절차와 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증인을 출석시켜야 하고, 증인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내용 외에도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출석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에서의 위증죄 처벌은 일반 위증죄보다 형량이 높지만, 위헌이 아니며, 국회 증언 시 증언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는 판결. 또한, 국회 출석 요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위증죄 처벌은 가능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판조서에 오류가 있다면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다음 공판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증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재탐지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위법이다.
상담사례
친구 사이 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출석은 의무이며 불응 시 과태료, 소송 비용 부담, 감치 또는 구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