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0

형사판례

어민들의 시위, 정당행위일까? 경찰관 폭행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과연 정당한 행위였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의 어민들은 극동정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극동정유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어민들은 집단 시위를 벌이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에게 대나무 사잇대 등을 휘둘러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 시위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관 폭행까지 포함한 이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20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민들의 시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57조 (상해)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도1512 판결
  •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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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정당방위#임의동행#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