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과의 갈등,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만취한 옆집 사람이 밤늦게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아버지와 옆집 사람(공소외 1) 사이에는 집 창문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옆집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걸고 거실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피고인과 그의 형은 이를 제지하며 옆집 사람을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옆집 사람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야밤에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로 인정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정당행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법에 따라 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 취한 옆집 사람의 불법적인 주거침입 시도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낯선 사람의 무단침입뿐 아니라,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의 부당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폭력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밤늦게 고소 때문에 따지러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타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자 집주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와 그 일행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폭행하자,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에 저항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으로 가는 수도 밸브를 잠가 윗집에 물이 안 나오게 했을 때, 윗집 거주자가 수돗물을 틀기 위해 아래층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