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2

형사판례

공천 과정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단순한 정당 활동일까요, 아니면 불법 선거운동일까요? 오늘은 공천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선거운동'**의 정의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즉,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선거 준비행위나 일상적인 정당 활동과는 구별해야 하죠.

하지만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행위의 이름만 봐서는 안 되고,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 문자메시지 발송 시기, 내용, 발송 대상 및 규모, 당시 공천 과정과 선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이나 당내 경선 활동을 넘어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공천 과정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송이라도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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