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13

민사판례

국회의원의 '종북' 발언, 명예훼손인가?

국회의원 A는 인천시장 B를 비판하는 성명서에서 국회의원 C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C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A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A 의원은 B 시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C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C 의원은 A 의원의 발언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의원의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어 C 의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즉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의원의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폭은 넓어야 한다: 정치인과 같은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광범위한 권한과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수용되어야 합니다.
  •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A 의원의 발언은 C 의원 개인에 대한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등을 강조하며 C 의원의 정치적 이념과 공적 활동을 비판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C 의원도 반박의 기회가 있었다: C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A 의원의 비판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결론

대법원은 공적인 인물,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판의 내용, 맥락,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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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노동자상#명예훼손#의혹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