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원고)가 국가정보원 대변인(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단은 국정원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사이트를 두고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종북'과 같은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해당 표현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이 언론 인터뷰라는 상황에서 나온 유보적이고 잠정적인 판단 또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언의 대상이 사이트 운영자 개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사이트 이용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대변인의 발언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평판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
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 대법원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해당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민사판례
'종북', '주사파'와 같은 정치적 용어를 사용한 비판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일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표현이 민주적 토론을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사판례
페이스북에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불분명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단순 의견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정당 대변인이 정치적 논평을 할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이라도 언론에 보도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자와 대상의 관계, 진술 의도,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