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3다74837

선고일자:

2014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군검찰’, ‘육군 법무실’, ‘육군 검찰’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육군본부 검찰부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이 위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이 ‘甲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강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를 작성한 乙 및 해당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2006상, 1020) / [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2006상, 1020),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30. 선고 2012나46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작성한 “군검찰, 거짓 진술 강요했다”는 제목의 2011. 5. 2.자 주간조선 기사(이하 ‘2011. 5. 2.자 기사’라 한다)가 증인 O씨와 그 아내의 진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을 비롯한 모두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5. 2.자 기사에서 사용한 ‘군검찰’, ‘육군 법무실’, ‘육군 검찰’의 표현은 육군본부 법무실에 소속된 육군본부 검찰부를 지칭하거나 그 기사가 육군본부 검찰부를 주된 비판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2011. 5. 2.자 기사가 보도될 당시 육군본부 검찰부에 소속된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의 수는 20명 내외에 불과하고 비록 그 기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이나 검찰수사관만을 지칭할 의도였더라도 전체 집단구성원의 수가 적고 지칭되지 아니한 일부를 구별할 단서가 없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육군본부 검찰부에 소속된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이 2011. 5. 2.자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5. 2.자 기사는 주로 A 상사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3개의 사건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기사는 그 3개의 별개 사건 중 하나인 증인 O씨에 관한 사건을 소개한 부분인 점, ② 이 사건 기사에는 사건당사자들의 이름을 모두 영문 이니셜로만 표시하였고, ‘육군 검찰’이라는 표현만 보이고 ‘육군 법무실’ 등 육군본부 검찰부를 암시하는 표현은 보이지 아니하며, 2011. 5. 2.자 기사가 다루고 있는 4개의 사건 중 A 상사에 관한 사건을 다룬 부분에서만 육군본부 검찰부가 수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 점, ③ 이 사건 기사에는 증인 O씨와 그의 아내가 2010년 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O씨가 ‘육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과정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나 있으나, 증인 O씨를 조사한 ‘육군 검찰’이 육군에 소속된 어느 검찰부인지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고, 그 조사시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④ 2011. 5. 2.자 기사는 4개의 개별적인 사건에 나타난 ‘육군 검찰’의 수사사례를 폭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관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육군 검찰’은 육군본부 검찰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육군 소속의 특정되지 아니한 어느 검찰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이며, 증인 O씨 등이 증언한 시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2010년 2월 이전에 어느 육군 검찰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만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육군에는 1개의 고등검찰부와 56개의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육군 전체에는 검찰관 110~120명과 검찰수사관 60~70명이 근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사가 다루고 있는 실제 사건의 발생일인 2002년 6월까지만 소급하더라도 그동안 육군 검찰부에서 근무하였던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에 나타난 명예훼손의 내용은 ‘육군 검찰’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육군 검찰’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그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의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실제로 강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는데, 실제로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강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사는 군 검찰에 대한 정당한 보도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해당 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외 1과 그의 처 소외 2의 증언을 대부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피고 1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기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육군본부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기사내용에 관한 해명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2) 피고 1은 이 사건 기사에서 증인들의 법정증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군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고, 기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형식을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기사내용 중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증인의 진술을 인정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잘못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소외 3이 소외 1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진술기재의 진정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사실이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는 당시 검찰수사관이 소외 1에 대한 질문과 예상답변을 미리 작성한 뒤 소외 1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소외 1은 검찰수사관의 복잡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검찰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나머지 진술기재도 비록 임의성은 인정되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법원도 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가치가 없다고 본 것은 사실이다. (4) 일반적으로 ‘강압수사’라는 용어는 고문 등에 의한 위법한 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와 언사로 사실상 일정한 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수사방법까지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에 사용된 ‘강압수사’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느낌은 있으나 허위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5) 이 사건 기사가 비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수사대상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군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므로, 그에 대한 보도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명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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