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13

형사판례

도로 바닥의 노란 삼각형, '안전표지' 맞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로 바닥에 노란색 삼각형 모양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이 표시는 진입금지를 뜻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안전표지'로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노란 삼각형이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항소할 때 냈던 이유를 그대로 대법원 상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둘째, 도로 바닥에 그려진 노란 삼각형이 '안전표지'인지 여부였습니다.

1. 항소이유, 상고이유로 그대로 쓸 수 없어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낼 때는 항소 때와 달리, 소송기록과 원심(고등법원)의 증거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에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상고이유서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도909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408 판결, 1986. 10. 14. 선고 86도178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2. 노란 삼각형, '안전표지' 맞습니다!

두 번째 쟁점, 도로 바닥의 노란 삼각형. 대법원은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별도의 표지판이 없더라도 노면에 그려진 삼각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표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5조)

이번 판결은 도로 위 노란 삼각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 바닥의 노란 삼각형, 이제 '안전표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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