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투경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청년이 군 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년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청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판례
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군 복무 환경의 특수성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군 복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능이 낮은 군인이 중장비 운전병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때,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겪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입대 전 경계성 지능 소인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군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경우,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더라도,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병사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적·유전적 소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새로운 환경 적응 실패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대 전 정신질환 전구증상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해병대에서 복무 중 다발성 근염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