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일반행정판례

전투경찰 복무 중 발병한 양극성 정동장애,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투경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청년이 군 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년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청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원고는 입대 전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전투경찰 복무 중 빈번한 시위 진압 출동, 불규칙한 근무, 기율 교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군 복무 외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판례

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 인과관계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군 복무 환경의 특수성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군 복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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