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발현된 경계성 지능과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될 수 있을까?

오늘은 군 복무 중 발현된 경계성 지능과 정신분열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질병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 입대 전 경계성 지능에 가까운 지능지수를 보였지만, 사회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급반장을 맡고, 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군 입대 후 전산병으로 배치되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상급자의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정신지체 의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경계성 지능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 발현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군 복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소인이 군 복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으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지만,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부적응으로 인해 경계성 지능과 정신분열증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가 군 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의학적 증명뿐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추단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넓히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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