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며, 때로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군 복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정의하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핵심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당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뿐 아니라, 기존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한 과로나 무리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입증뿐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판례를 통해 본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한 판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를 살펴보면, 원고는 군 입대 전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으나, 입대 후 훈련 중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군 복무 중 증세가 악화되었고, 가족 중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엄격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정신분열증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당사자의 건강 및 신체조건 고려

중요한 점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적응력에 따라 질병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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