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 그 인과관계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에서는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 따라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이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의학적·자연과학적 입증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등)
  •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47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입대 전부터 정신질환 전구증상을 보였고,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군 복무가 정신분열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개인적인 특성과 군 복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군 복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개인의 특성과 군 복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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