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해 훈련받던 젊은이(망인)가 훈련을 마치고 임관 후 보수교육 중 담관암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의병 전역 후 사망했고,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의 담관암종 발병 및 악화가 군 복무, 특히 훈련 중 받았던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족은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입니다. 이 조항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은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훈련 중 겪은 스트레스나 과로가 담관암 발병이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담관암의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
  • 담관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
  • 망인이 훈련 중 호소했던 증상들은 담관염의 증상과 유사하지만, 담관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훈련의 강도가 높았고, 군의 진단이 다소 늦어진 측면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군 복무와 담관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뿐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질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서는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연관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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