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고통받고 전역해야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병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통하기 쉬운 블로그 포스팅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군 복무 중 질병, 국가유공자 인정의 핵심은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군 복무(교육훈련, 직무수행)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군 복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과도한 훈련이나 직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길랑-발레 증후군 발병과 군 복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이번 판례는 군 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이며 '길랑-발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의 사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입대 전 건강했던 군인이 과중한 훈련 이후 길랑-발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는 점을 근거로, 군 복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참조)
결론: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 입증이 중요
이번 판례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진 군인이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질환이 악화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해병대에서 복무 중 다발성 근염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새로운 환경 적응 실패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해병대 복무 중 담관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군 복무와 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능이 낮은 군인이 중장비 운전병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때,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겪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입대 전 정신질환 전구증상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