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병하면, 이것이 군 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 복무가 질병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명 책임과 범위 (행정소송법 제26조)
질병과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한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 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희귀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하며, 보통 중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질환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판단,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결론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여러 정황을 통해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으로 길랑-발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의 경우, 과도한 훈련 등으로 인해 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병대에서 복무 중 다발성 근염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병대 복무 중 담관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군 복무와 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새로운 환경 적응 실패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대 전 정신질환 전구증상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능이 낮은 군인이 중장비 운전병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때,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겪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