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30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시력 상실,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 직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장갑차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잦은 비상훈련, 장시간 경계근무, 노후 장갑차 정비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좌안 중심성 망막염 등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거부했습니다.

쟁점:

  1. 좌안 중심성 망막염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기존 질병(고혈압)이 있더라도 직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여러 상이 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분의 일부만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1. 국가유공자 인정의 핵심은 '직접적인 원인관계'입니다.  단순한 상당인과관계를 넘어, 국가의 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  개인의 과실, 체질, 기존 질병 악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수행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고혈압은 좌안 상이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여러 상이 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이에 대한 처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참조)  이 사건에서는 좌안 상이는 인정되었지만, 본태성 고혈압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혈압 부분에 대한 처분 취소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좌안 상실은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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