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민사판례

휴양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할까?

군인 휴양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휴일 야간,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여성은 남편의 상관인 대대장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군인 휴양소를 방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대대장과 남편, 그리고 사망한 여성은 대대장 전용 지프차를 타고 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뒤따라오던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프차를 운전한 사람은 대대장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병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며, 운전병은 공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해 운전병의 행위가 군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휴일 야간에, 더구나 민간인을 태우고 운행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운전병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했고, 대대장은 휴양소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비록 민간인이 군용차에 탑승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운전병의 운전 자체는 군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직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운전병이 좌회전을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정차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민간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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