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4

일반행정판례

군 장학생,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을까?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의무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학생을 그만두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 장학생(원고)이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과 유학 계획을 이유로 장학생 선발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참모총장(피고)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1. 군 장학생이 임의로 그만두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2. 유학 및 학업 계획은 장학생 사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3. 군 장학생 관련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인가?

법원의 판단

  1.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학생 사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자체가 헌법(제10조, 제11조, 제15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장학생 제도의 목적과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유학이나 학업 계획을 이유로 장학생을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폭넓게 허용하면 장학생 제도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군인사법(제7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3항)은 군 장학생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육군참모총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군 장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그만둘 수 없으며, 유학이나 학업 계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3항

이 판례는 군 장학생 제도 운영의 중요성과 장학생의 의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장학생을 꿈꾸는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의 이면에 있는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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