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민사판례

군납유류 입찰 담합 사건, 정부 패소! 손해배상액 산정 어려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유업체들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유업체들이 담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알겠는데, 그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가 문제였던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정유업체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유류 가격이 얼마였을지를 추정해서 손해액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그 계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몇몇 정유업체들이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 낙찰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손해를 입었고, 정부는 정유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유류 가격(가상 경쟁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원심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격을 가상 경쟁가격으로 보고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어려움: 싱가포르 현물시장과 국내 군납유류 시장은 시장 구조, 거래 조건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다고 해서 국내 가상 경쟁가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담합 기간 전후의 경제 상황, 환율 변동 등 여러 요인들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심은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증명 책임: 담합이 없었더라면 유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을지를 입증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원심은 정유업체들이 반대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3. 연간고정가 방식과의 인과관계: 1998년에 정유업체들의 담합으로 입찰이 여러 번 유찰되자, 국방부는 정유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간 유류 가격을 고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환율과 국내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가는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 역시 담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담합과 연간고정가 계약 체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가 연간고정가 방식을 선택한 것은 담합 외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한 자체적인 판단이었고,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상치 못한 환율과 유가 하락이었기 때문입니다.

  4. 과징금과 손익상계: 정유업체들은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을 납부했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과징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은 담합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재일 뿐,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2조 (과징금)

이번 판결은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상 경쟁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 경제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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