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4

민사판례

주유소 경유 담합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일부 파기 환송

2004년,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들이 경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수많은 화물트럭, 덤프트럭, 레미콘 운행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둘째, 손해는 발생했지만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쟁점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도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1그룹 원고: 담합 피고들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정유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원고들입니다. 대법원은 이 그룹 원고들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2그룹 원고: 담합 피고들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것이 확인된 원고들입니다. 대법원은 이 그룹 원고들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왜 문제였을까요?

원고들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계산하고,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담합 기간 중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경유를 구매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대부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7조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은 원고들에게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스스로 다른 증거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제시하면서, 계량경제학적 방법 외에도 통계자료, 유사 사건 판례, 담합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정유사의 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2그룹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심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손해액 산정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공정거래법 제57조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료제출명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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