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23년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기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남성 군인들이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하였으며,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은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대법원 다수의견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 그리고 헌법 및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군기와 군의 건전한 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항문성교'라는 표현이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이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합의된 성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수사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쟁점과 반대 의견: 이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합의' 여부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반대의견은 법원이 '합의'를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행위이며, 군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기 유지를 위해 합의된 성행위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등)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판례 변경)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해석과 군 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판결을 바탕으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서로 합의하에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강제추행도 일반적인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군대에서 사격 통제에 따르지 않은 중대원에게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을 비틀거나 때린 행위는 가혹행위 및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군형법상 강제추행, 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상급자인 피고인이 부하 여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부하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