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1

형사판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가능할까?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성 논란과 대법원 판결 분석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23년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기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남성 군인들이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하였으며,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은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대법원 다수의견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 그리고 헌법 및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군기와 군의 건전한 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항문성교'라는 표현이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이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합의된 성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수사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쟁점과 반대 의견: 이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합의' 여부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반대의견은 법원이 '합의'를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행위이며, 군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기 유지를 위해 합의된 성행위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등)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판례 변경)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해석과 군 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판결을 바탕으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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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명예훼손#군인#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