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얼차려나 신체 접촉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을 통해 가혹행위와 추행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혹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혹행위를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대장은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30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사격장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 육군 얼차려 규정에 '엎드려뻗쳐'보다 더 힘든 '팔굽혀펴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 상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행, 군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군형법 제92조는 군인 등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의 성적 자유' 보호보다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유지에 있습니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법상 추행과 달리 군형법상 추행은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간(항문 성교)'을 예시로 제시할 뿐입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을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대장은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비틀거나 때렸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고, 범행 시각도 다수가 왕래하는 시간이었으며,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였던 점을 고려하여 군기 문란 목적의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추행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추행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구성원의 인권 보호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군대 내 가혹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목적이라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가혹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인정되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부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상사가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원산폭격', 장시간 팔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지시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상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가혹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군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라도 군 기강을 해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군형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 기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