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2

형사판례

군인 간 사적 성관계, 처벌 가능할까?

군대 내 동성애는 오랫동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군인 간 사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6, 즉 동성 군인 간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사건의 개요

한 중사가 동성 군인들과 사적인 공간(독신자 숙소,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설령 합의된 행위라도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생활 vs. 군기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 그리고 '군기 침해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사적 영역 존중: 군인이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
  • 구체적 침해 요구: 이러한 행위가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해야만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된다. 단순히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군기 침해의 증거가 없었기에 군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군인의 사생활 영역을 인정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된 사적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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