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형사판례

여군 추행 및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오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추행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간부 연구실에서 피해 여군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고등군사법원)은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했던 점 등을 들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군형법 제92조의3)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행위 경위, 행위의 모습,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 성장 과정, 환경 등을 고려한 피해자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상급자인 피고인이 둘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동료에게 피해 여군이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발언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역시 파기환송했습니다.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개된 식당에서 발언이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모두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 내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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