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가하는 부조리한 얼차려 행위는 과연 정당한 훈련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상습적인 폭력으로 부대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상사의 과도한 얼차려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사는 평소 부대원들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했습니다. 그 때문에 부대원들은 상사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사는 청소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4050분간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5060회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사의 이러한 행위를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판단했습니다.
상사는 자신의 행위가 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상사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사는 얼차려를 지시할 권한이 없었고, 부대의 얼차려 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상사의 잦은 폭력으로 부대원들이 이미 공포에 질려 있던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상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얼차려가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급자의 폭력 등으로 부대원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도한 얼차려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이러한 판례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 명령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강요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군대에서 사격 통제에 따르지 않은 중대원에게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을 비틀거나 때린 행위는 가혹행위 및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상급자가 훈련 중 하급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이 교육/훈계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처럼 보이면, 설령 상급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했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분대장과 분대원 모두 병사일지라도,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는 상관이므로,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해군 장교가 부하 여성 장교를 관사로 불러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는 점, 피고인의 변소가 비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