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일지를 쓰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관의 직무일지 작성 지시와 관련된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대장이 부하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부하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따르지 않았고, 결국 중대장은 부하에게 얼차려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부하는 중대장을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상관의 직무일지 작성 지시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직무일지 작성 명령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24조). 즉,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상관의 직무일지 작성 명령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일지 작성은 '의무 있는 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얼차려 등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의 근거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입니다.
결론
상관의 직무일지 작성 지시는 군인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지 작성 지시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등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일지의 내용이 직무 관련 내용인지, 사적인 내용인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부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상사가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원산폭격', 장시간 팔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지시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상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가혹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군 중사가 상관의 폭언을 고소했으나, 상관이 폭언 사실을 부인하자 추가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무고죄 일부와 상관협박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
형사판례
상사가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문서위조죄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해야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군 기무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정치 개입 활동이나 정부 비판자 신원 조사 등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포괄일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공군 중사가 상관의 비위를 빌미로 협박한 행위는 상관협박죄에 해당하며, 검사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룰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