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쳤을 때, 누구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단순히 다친 정도의 차이일까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왜 구분할까요?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께 국가의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분들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유공자는 '예우'의 대상이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상'의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 수색, 정찰, 첩보활동, 위험물 취급, 군수품 관리, 재해 시 구조 활동 등이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무수행이나 관련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그렇다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가 됩니다. 쉽게 말해, 군 복무 중 다쳤지만, 그 사고가 국가 안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대법원은 군 복무 중 축구 경기와 군가경연대회 연습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은 "축구 경기나 군가경연대회 연습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더라도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의 관계로 보아 순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두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직무 수행 중 다친 군인 등이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 훈련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더라도, 그 훈련이 부상이나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등이 공무 중 다쳐서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라면 보훈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축구 경기에서 부상당한 병사가 본인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
상담사례
국가배상과 보훈보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부상의 정도(상이등급)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고려하면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