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 군복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목!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 세무사 시험 실무 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과거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서는 국세 관련 행정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세무사 시험의 실무시험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종사"에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10년 이상 종사"는 실제로 국세 행정 사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사 시험 실무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고는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군복무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복무로 인한 휴직이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임용, 채용, 승진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자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과 같은 자격시험의 실무 경력 인정에는 병역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아 군복무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없음 (본 판례 내용에서 참조판례 없음으로 명시)
이 판례는 군복무 휴직기간을 세무사 시험 실무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군필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실제 근무 경력을 정확히 계산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시험 1차가 면제되는데, 군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이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처우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1970년 12월 31일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일반 회사원의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는 예외로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의무 복무 병사의 군 경력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될 때, 전투 기간에 대한 가산점이 장교나 부사관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군 미필자 사망사고 시 일실수입 계산에서 군복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징집병 기준 복무기간(육해공군, 최대 6개월 연장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