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민사판례

군대가 땅을 돌려줘야 할까? 징발된 땅의 환매권 이야기

과거 전쟁이나 국가 비상시에는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징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징발된 땅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에는 땅 주인에게 환매권, 즉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조건에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징발된 땅의 환매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때" 입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더 이상 군사적으로 땅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원래 주인은 국가에 땅을 다시 사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상 필요 없어진 때"는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이번 사례는 약 55,000평 규모의 땅에 387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주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은 징발 당시에는 2,000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했는데 지금은 훨씬 적은 인원만 있고, 그나마도 직접 전투부대가 아닌 지원부대이기 때문에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이 넓으니 징발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군대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군사상 필요"는 단순히 병력 숫자나 현재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180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해당 땅이 오랜 기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병력 수가 줄었다고 해도 군사 작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주둔 병력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부대를 어디에 배치하고 얼마나 많은 병력을 주둔시킬지는 군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땅의 면적이 넓고 주둔 병력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상 필요"는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군의 작전상 필요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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