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군부대 총기 유출 사고, 의사상자 보상금과 국가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부대 총기 유출 사고와 관련된 의사상자 보상금과 국가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갑'씨는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을'씨가 인질극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갑'씨는 용감하게 '을'씨와 격투를 벌여 인질을 구출했지만, '을'씨가 발사한 총탄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을'씨가 소지한 총기와 실탄이 유출된 해당 군부대의 총기 및 탄약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갑'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

'갑'씨는 의로운 행동으로 큰 부상을 입었기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의사상자 보상금을 제외하고 받아야 할까요? 즉, 손익상계가 적용될까요?

손익상계란 무엇일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실제 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같은 원인으로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이익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2168 판결)

의사상자 보상금은 손익상계 대상일까요?

핵심은 의사상자 보상금이 손해배상과 같은 성격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상자 보상금은 단순한 손해 전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상자 보상금은 국가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결론:

'갑'씨의 경우, 의사상자 보상금은 국가배상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씨는 의사상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시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으며, 총기 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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