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7다8885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사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또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이나 군사훈련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육군 보병학교 종합훈련장의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유형적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들도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지를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군사상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부칙(1993. 12. 27.)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공1993하, 1554),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57674 판결(공1994하, 2790), 대법원 1995. 8. 11. 선고 93다4571 판결(공1995하, 311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1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 당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 1991. 12. 10. 선고 90다1974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 1992. 6. 23. 선고 91다28870 판결,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이나 군사훈련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1994. 9. 23. 선고 93다576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발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육군보병학교 보병종합훈련장으로서 같은 학교에서 초등군사교육을 받는 초급장교들의 경계, 수색 및 매복훈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상에는 매복 및 수색훈련에 필요한 교통호, 개인호, 동굴, 조교대기실, 기동로 등과 경계훈련에 필요한 초소, 위병소, 철조망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 토지 상에는 유형적인 군사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지를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계, 수색 및 매복 훈련장과 훈련간의 이동로 또는 대항군의 진지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1983. 12. 31. 이전에 이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던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이라는 전제하에 같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앞에서 설시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훈련장의 특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군사상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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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환매권#군사적 필요성#10년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