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사건번호:

92부14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가부(소극)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 1991.6.11. 자 90부5 결정(공1991,1942)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주 문】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중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의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중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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