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죠. 하지만 이 세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법을 이전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운동장 용지처럼 실제 사용 중인 땅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1: 바뀐 법, 이전 사건에도 적용해야 할까?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문제는 이 개정된 법을 과거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등). 특히, '유휴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 사유를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
핵심 쟁점 2: 운동장 용지, '사용 제한' 토지일까?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제3항). 그렇다면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지정된 땅은 어떨까요? 실제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토지 소유주는 등기부상 운동장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시계획으로 운동장 용지로 지정되었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한 용도 제한이 있다면 '사용 제한'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바뀐 법의 소급적용과 '사용 제한'의 의미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등 법령에 의한 용도 제한이 있는 토지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제한'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93누16468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참조)
세무판례
개발 예정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허가가 제한된 땅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땅'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옛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이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 아니며,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이 지어진 땅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바뀐 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옛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옛 법령에 따라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는지, 즉 유휴토지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건축허가 신청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땅이 사용제한된 토지인 경우 언제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