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14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 사업 관련 토지 수용과 행정소송 제기 기간

국방부가 군사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려 할 때, 토지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은 군사시설 사업과 관련된 토지 수용과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국방부는 군 훈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방·군사시설 사업부지로 정식 편입하기 위해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고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손실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시를 통해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둘째, 토지 소유자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1.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

대법원은 고시 또는 공고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로 고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3092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여부

토지 소유자들은 부대장에게 보낸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부동산명도 소송제기 사실통보서,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서류공고에 대한 의견서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서류들은 단순히 손실보상협의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용재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었고, 토지 소유자들의 행위가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점과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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